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된 주택가를 새롭게 바꾸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업의 목표, 진행 방식, 예산, 설계 등 모든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특히,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그 외에도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63조)
3. 인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시기가 최대 1년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4. 인가 후 계획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폐지하려면 변경/중지/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제5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단서)
다만, 사업비 10% 이내 변경, 부대시설 규모 확대, 대지면적 10% 이내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이 경우 총회 의결이나 토지등소유자 동의, 고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단서, 제6항 단서, 제9항 단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사업 진행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확인소송, 가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낡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