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낡은 우리 동네, 새롭게 바꿔볼까? 도시정비사업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낡고 불편한 우리 동네를 멋지게 변신시키는 마법,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도시정비사업,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도시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쉽게 말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낡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집을 새롭게 짓거나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때 정비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처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낡은 집들이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도 확충합니다.
  • 재개발사업: 낡은 집들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도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도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지만,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3. 도시정비사업, 누가 어떻게 진행할까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가 직접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맡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사업 방식은 자력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 보통 조합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자체, LH, 건설업자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되어 진행하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자체, LH,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4.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을 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재건축은 복잡한 동의 요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참조) 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무엇일까요?

  • 사업시행계획: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 관리처분계획: 새로 지어질 집과 대지 등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분양 신청을 받고, 기존 소유자에게 새 집을 분양하고, 청산금을 정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6.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관련 기관의 인가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7. 더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는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 새 아파트 분양은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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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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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다! - 보조 및 융자 지원 알아보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순환용 주택 건설·관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특히 공익사업 이주민 정착지역 및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과 순환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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