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낡고 불편한 우리 동네를 멋지게 변신시키는 마법,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도시정비사업,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도시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쉽게 말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낡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집을 새롭게 짓거나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때 정비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 도시정비사업, 누가 어떻게 진행할까요?
4.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을 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재건축은 복잡한 동의 요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참조) 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무엇일까요?
6.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간략하게,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관련 기관의 인가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7. 더 알아두면 좋은 점!
도시정비사업,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문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
생활법률
낡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등기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노후 지역의 재개발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주민은 의견 제시 및 계획 입안 제안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순환용 주택 건설·관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특히 공익사업 이주민 정착지역 및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과 순환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