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낡고 불편한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나요? 재개발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재개발의 첫 단추는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10년 단위로 세우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마다 계획이 잘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하죠. (법 제4조 제1항, 제2항)
2. 기본계획 확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기본계획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된 계획은 공개적으로 고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3항)
3. 정비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법 제8조 제1항)
4.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될까요?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예를 들어, 낡은 건축물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인 지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처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도 고밀도 개발을 위해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주민들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 예정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주민 동의를 얻어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6. 주민의견 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5조)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해서 의견을 받죠.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됩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이처럼 재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생활법률
낡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등기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지원도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