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금이 갔어요! 바닥, 벽, 기둥, 창문까지 엉망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집값보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집에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낡은 집이 공사 때문에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집값(시가)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안타깝게도 수리비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집의 시가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낡은 집이 새집처럼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옆집은 낡은 집을 새집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훼손된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낡은 건물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손해액은 교환가치 범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리 후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수리비에서 그 증가분을 빼야 합니다. (수리 전보다 좋아진 부분은 손해가 아니니까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수리를 했지만, 여전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가치 감소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옆집 굴착 공사로 인한 집 균열 발생 시, 안전 조치 미흡을 입증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공사 중일 경우) 및 수리비, 건물 가치 하락분 등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일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더라도,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한 건축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