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금이 가는 악몽 같은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 옆집 신축 공사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땅 파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국 우리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항의했지만, 옆집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이미 굴착 공사는 끝내고 지상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241조에 따르면, 땅 주인은 이웃 땅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 땅을 깊게 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다면 괜찮다고 하네요. 또,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땅을 깊이 파서 우리 집에 피해가 생겼다면, 땅 파는 걸 막아달라는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증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굴착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에 따르면, 이미 굴착 공사가 끝나고 지상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 중지 가처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굴착 공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굴착 공사가 끝난 후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안타깝지만 공사 중지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을 보면,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만약, 건물이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높다면, 건물 가치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리 후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궁금하시죠?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에 따르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 공사로 인한 피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일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더라도,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에 대한 건축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이웃 공사로 낡은 집에 금이 가 수리비가 집값을 초과할 경우, 집의 현재 시세(교환가치)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응급조치 비용은 별도 청구, 수리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옆집 공사 때문에 내 집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 보상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웃 공사로 담장이 무너져 다쳤을 경우, 담장 주인이 아닌 공사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담장 주인은 피해 발생 전 보수 요청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