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남의 기술 무단 사용, 어디까지 처벌될까?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

우리가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누군가 쉽게 가져다 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부당한 경쟁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 뭐가 문제일까?

핵심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성과 등'은 유형물(제품 디자인 등) 뿐 아니라 무형물(영업정보 등)도 포함되며, 기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유인력
  • 투자 또는 노력의 정도 (산업분야의 관행과 비교)
  •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여부
  • 해당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및 공정성
  • 결과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
  • 수요자/거래자의 인지도 및 혼동 가능성

(관련 법 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2.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얻은 이익'은 단순히 침해 제품 판매이익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얻게 된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제품 생산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절감된 비용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손해액이 추정액보다 적다면, 가해자가 그 사유와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실제 손해는 추정액보다 적다"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3.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사는 독자 개발한 특수 구동장치를 B사에 납품했습니다. B사는 A사의 구동장치 도면을 안전인증 서류 제출용으로 받았지만, 이를 중국 업체에 넘겨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결국 B사는 A사의 구동장치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었고, A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B사가 A사의 구동장치를 구매하지 않아 절감한 비용을 A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지키고, 땀 흘려 얻은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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