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형사판례

짝퉁 상품과 부정경쟁,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상표권과 부정경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짝퉁 상품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표지가 고소인의 상표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표권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부정경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5호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 어디에도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 상품 판매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2조 제5호)

2. 상표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상표법 등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는 상표법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을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7조, 제9조, 제10조, 상표법 제41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다1989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054 판결)

3. 상표권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고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법의 악용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더라도, 그 의도가 부정경쟁에 있다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05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이 없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짝퉁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은 사적 재산권이지만, 그 행사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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