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7

민사판례

CD 제작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 나도 모르게 특허를 침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 침해와 과실 추정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특허권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도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허 내용은 특허공보나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특허 침해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그렇다면 침해자는 어떻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침해자는 특허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자신의 기술이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2.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르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과거 침해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유사 특허의 실시료, 특허권의 남은 기간, 특허권자의 특허 이용 형태, 대체 기술 존재 여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특히,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과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침해자에게도 동일한 실시료를 적용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추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특허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자료가 없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과 입증하기 어려운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그리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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