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 나도 모르게 특허를 침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 침해와 과실 추정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특허권 침해 사실 자체만으로도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허 내용은 특허공보나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특허 침해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그렇다면 침해자는 어떻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침해자는 특허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자신의 기술이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2.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르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과거 침해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유사 특허의 실시료, 특허권의 남은 기간, 특허권자의 특허 이용 형태, 대체 기술 존재 여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특히,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과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침해자에게도 동일한 실시료를 적용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추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특허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자료가 없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과 입증하기 어려운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그리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특허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 정정 이후에도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침해자의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상표권자 이익률 적용 가능) 또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침해자 이익은 피해자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침해 제품의 판매액에 침해자 또는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을 때, 피고는 1심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침해자와 피해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