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특허판례

남의 기술 베껴 특허? 안돼요! 무효입니다!

오늘은 남의 기술을 베껴서 특허를 받으려다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기술을 일부 변경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의 연구개발부장 B씨가 C회사로 이직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A씨 회사의 영업비밀인 떡 제조 기술을 C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했고, C회사는 이 기술을 조금 변형하여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C회사가 A씨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회사는 떡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떡 생지 제조 공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변경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회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수치를 바꾸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물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의 기술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특허는 창의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남의 기술을 가로채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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