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의 기술을 베껴서 특허를 받으려다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기술을 일부 변경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의 연구개발부장 B씨가 C회사로 이직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A씨 회사의 영업비밀인 떡 제조 기술을 C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했고, C회사는 이 기술을 조금 변형하여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C회사가 A씨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회사는 떡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떡 생지 제조 공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변경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회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수치를 바꾸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물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의 기술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특허는 창의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남의 기술을 가로채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떡 제조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떡을 만든 경우, 재료나 배합비율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와 효과가 동일하고, 차이점이 업계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법률
발명자 본인이 특허권자이며, 공동발명 시에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특허 출원해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승계 시 절차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무발명은 회사와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출원 후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 앞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래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동생이 형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형의 상표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동생의 상표 등록이 공공의 질서를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소송에서 형이 패소함.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았더라도, 먼저 사용하던 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