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발명, 내 권리! 특허권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발명의 꿈을 품고 계신 여러분, 특허에 대한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죠?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권은 어떻게 이전되는지, 직무발명은 무엇인지 등 특허권에 관한 A to Z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 즉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여기서 중요한 점!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처럼 법률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특허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3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또한, 진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받으려는 경우,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특허를 받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제5항, 제133조제1항제2호).

2. 함께 발명했다면? 공동발명!

2명 이상이 함께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33조제2항). 이때는 모든 공동 발명자가 함께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일부만 출원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4조, 제62조제1호).

3. 특허 받을 권리, 넘겨줄 수 있을까?

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제1항).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제3항).

권리 이전 시기가 중요한데요, 특허출원 에 이전했다면 승계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38조제1항). 특허출원 에는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8조제4항).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도 지체 없이 특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8조제5항).

만약 동일한 권리를 여러 사람이 승계했다면, 같은 날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인들 간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38조제6항, 제7항, 제36조제6항).

4. 회사에서 발명했다면?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회사원, 임원,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회사에 넘기거나 사용권을 설정해 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

자, 오늘은 특허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명은 개인의 창의력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고 더 큰 꿈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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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특허권#직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