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남의 돈 받아내려고 가짜 차용증 만들고 소송까지? 간접정범 소송사기죄

오늘 살펴볼 판례는 가짜 차용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 사건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소송사기죄, 특히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B가 돈을 빌려썼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래 없던 이자 내용까지 추가했죠. A는 이 가짜 차용증을 C에게 넘기면서 B에게 돈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C는 이 차용증이 가짜인 줄 모르고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A는 C에게 돈을 빌렸던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가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사기죄란 무엇일까요? 법원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사기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
  • 간접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짓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하는 '교사범'과 비슷하지만, 간접정범은 상대방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 이 사건의 경우, A는 C가 차용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C는 A에게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A는 C를 통해 법원을 속이고 B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므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 A가 위조한 차용증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A와 B의 주장이 다르지만, 설령 B의 주장이 맞더라도 A에게는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 차용증에 허위로 이자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이 사건은 소송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C가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C가 승소했다면, A는 소송사기 기수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제2항 (소송사기죄)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561 판결

이 판례는 소송사기죄, 특히 간접정범의 형태를 이용한 소송사기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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