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형사판례

진짜 빚도 아닌 차용증으로 소송 걸면 죄가 될까? (사문서부정행사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 실제로 빌려준 돈도 없는데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을 건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법적인 행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사문서부정행사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란?

먼저 사문서부정행사죄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3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문서를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는 실제 채무 관계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회사 법률자문을 하던 중,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차용증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고,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6조 (사문서등의 부정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외 다수 판례 (본문에 언급된 판례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빚 관계 없이 작성된 차용증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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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증명력#처분문서#반대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