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이 증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사람이 이 차용증을 빌려간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았다는 의미일까요? 또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용증 반환과 채권 소멸의 추정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서 빌려준 사람에게 줍니다. 만약 빌린 돈을 모두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채권)가 없어졌다면,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5조).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을 돌려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을 받았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즉, 차용증을 돌려받은 빌린 사람은 돈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을 돌려준 데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잃어버렸거나, 강제로 빼앗겼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절차 위반과 책문권 상실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소송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잘못을 이유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책문권)를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
예를 들어, 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아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받아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소송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면 나중에 답변서를 늦게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차용증 원본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면 돈을 갚았다고 추정되므로, 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할 다른 증거 없이는 돈을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에 대해 공증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돈의 일부를 받고 공증서류 원본을 돈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도 없어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차용증과 집을 판매했다는 가옥매도증서가 있는데, 원고는 이 문서들이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말만 듣고 문서가 위조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의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