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민사판례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나무 심었다고 내 땅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땅도 아닌데 거기에 건물 짓고 나무 심으면 내 땅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고로부터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원고는 아버지가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살았고, 자신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땅에 건물을 새로 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했으니,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고 아버지가 피고의 땅에 살게 된 경위를 보면 처음부터 땅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 위에 건물을 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름을 올렸거나, 나무를 심고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소유 의사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남의 땅을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하던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소유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새로운 권리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민법 제245조 제1항)
  • 자주점유: 소유자처럼 물건을 점유하는 것 (민법 제197조 제1항)
  • 타주점유: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소유자와의 특정한 관계 때문에 물건을 점유하는 것 (예: 임차인, 관리인)

타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소유자에게 소유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새로운 권리(예: 매매)를 통해 점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34520 판결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15847 판결

이처럼 부동산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라는 중요한 요건이 필요하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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