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땅 주인과 매매계약만 했다고 내 땅이 되는 걸까? - 토지 점유와 취득시효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제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점유, 즉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땅을 점유하다가 주인과 매매계약을 했을 때,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해방 직후부터 국가 소유의 집에 살다가 1963년 집을 매수하고, 1968년 부산시로부터 집터(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지만,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원고들은 20년간 토지를 점유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심은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 점유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더불어 원고들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했다고 해도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결론적으로,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가능성이 자주점유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338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이처럼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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