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12

민사판례

남의 물건을 줬다고 약속했는데, 못 주겠다고? 그게 정말 이행불능일까?

오늘은 계약에서 '이행불능'이 무엇인지, 특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권리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행불능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이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행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야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은 원칙적으로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섣불리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줬다고 약속했는데, 그 권리가 아직 내 것이 아니면?

남의 물건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이 경우, 약속한 사람은 그 권리를 먼저 취득한 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권리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행불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 채무자와 권리 보유자와의 관계
  •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
  • 법적인 제한의 유무
  • 채권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원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지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한 지자체와 공익법인 간의 협약에서, 공익법인이 사업부지와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해당 부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이사 개인의 소유였고, 이사가 이를 공익법인에 넘겨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사가 공익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익법인이 적극적으로 권리 취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이처럼 이행불능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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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합의해제#해제조건#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