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계약 이행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행할 수 있다고 말 바꿔도 될까?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이행불능 주장을 '자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백이라면 번복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그렇다면 이행불능 주장을 번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이행불능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을 자백으로 보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결과(이행불능)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자백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이행불능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다.
  • 따라서 자백으로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다.
  • 법원도 초기 이행불능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이행불능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행불능 주장 자체가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신중해야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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