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계약, 즉 쌍무계약에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상대방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법률용어로 이행 제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행 제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약속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실제로 돈을 준비해야 하고, 집을 팔기로 했다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 제공,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이행 제공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핑계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서류가 없으니 난 약속 안 지켜도 돼!" 와 같은 식으로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행 제공의 정도를 판단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종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에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전부 준비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매도인이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했고, 나머지 서류도 곧 준비될 예정이라면, 법원은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결론적으로,
계약에서 이행 제공은 단순히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 서로에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민사판례
아파트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생긴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매매나 증여 대상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행불능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도 내가 먼저 이행 제공(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을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