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민사판례

남의 세금 대신 내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금 문제, 특히 남의 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때문에 B회사의 부동산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B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송금했지만, B회사의 체납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대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처럼 제3자가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체납처분압류가 잘못된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은 제3자는 납세자의 명의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송금했지만, B회사의 체납계좌에 입금했고, 지방자치단체도 B회사의 세금으로 처리하여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납부는 실질적으로 B회사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압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A씨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지방세를 대신 내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납세자 명의로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참고)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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