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그 돈은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세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돈이 잘못 배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에서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줄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체납 세금 때문에 건물이 압류되어 공매에 넘어간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공매 대금이 세금에 먼저 배분되면서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는 소송을 통해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자'**입니다.
법원은 잘못 배분된 돈을 돌려줄 때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줄 때처럼 이자(환부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잘못 가져간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체납처분을 시작했든,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참여했든 상관없이 잘못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준용),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과오납된 지방세 환부), 지방세법 제46조(환부가산금),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분) 등의 법 조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과정에서 돈을 잘못 배분 받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자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압류 재산 배분을 잘못하여 이를 돌려줄 때에는, 일반적인 세금 환급과 마찬가지로 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배분할 때,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처분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사집행절차와는 다르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잘못 환급해준 세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환수 자체가 잘못된 경우, 돌려줄 때 이자(환급가산금)도 함께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했는데, 그 금액이 체납된 모든 세금보다 적을 경우, 세무서가 어떤 세금부터 갚을지 정하는 데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빚 갚는 순서(법정변제충당)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체납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의 재량을 인정한다는 의미.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제3자)이 체납된 지방세를 납세자 이름으로 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