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민사판례

세금 잘못 배분 받았다면 이자까지 돌려받으세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그 돈은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세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돈이 잘못 배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에서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줄 때, 지방세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체납 세금 때문에 건물이 압류되어 공매에 넘어간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공매 대금이 세금에 먼저 배분되면서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는 소송을 통해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자'**입니다.

법원은 잘못 배분된 돈을 돌려줄 때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줄 때처럼 이자(환부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잘못 가져간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체납처분을 시작했든,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참여했든 상관없이 잘못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준용),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과오납된 지방세 환부), 지방세법 제46조(환부가산금),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분) 등의 법 조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과정에서 돈을 잘못 배분 받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자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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