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형사판례

남의 신용카드 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 알아봅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서 사용한 경우,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료를 결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구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는 비록 부정하게 취득했더라도 "진실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명령"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법 2002. 5. 1. 선고 2002노1368 판결 파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입법 취지는 권한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라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도 아니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유추해석도 아닙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형법 (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 헌법 제1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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