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서 사용한 경우,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료를 결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구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법 2002. 5. 1. 선고 2002노1368 판결 파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ARS/인터넷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옛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부정 사용(갚을 능력 없는 사용, 카드깡, 타인 양도)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