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형사판례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남이 함부로 볼 수 없나요? : 신용카드 정보와 금융 비밀 보장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승인내역이 금융 비밀 보장 대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타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권한 없이 조회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를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용카드 내역은 금융거래 정보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신용카드 내역도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용카드 내역은 금융 비밀!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명 금융거래와 그 비밀 보장을 통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 제1조)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사 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카드사와 회원/가맹점 간 금전의 '상환'과 '수입'이라는 금융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과 승인내역(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이러한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이므로, 궁극적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에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함부로 조회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개인의 금융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모두 금융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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