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이런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죠. 이 법은 실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멋대로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기간을 놓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내 허락 없이 그 집을 팔아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는 여전히 내 집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고,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제4조를 위반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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