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이런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죠. 이 법은 실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멋대로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기간을 놓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내 허락 없이 그 집을 팔아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는 여전히 내 집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고,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