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형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함부로 팔면 횡령죄!

내 집 마련의 꿈, 참 소중하죠. 그런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자기 건물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 몰래 C씨에게 그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B씨가 건물을 판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자 또는 명의수탁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벌칙을 적용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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