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7

형사판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팔렸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거래,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으로 땅을 샀지만,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내가 매매계약은 직접 했지만, 등기는 판매자에게서 바로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에게서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등기는 바로 B(내 친구) 앞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 B가 내 허락 없이 땅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 B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는 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등기는 B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B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다른 대법원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결론적으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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