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15

형사판례

남의 저작물에 내 이름 붙이면 저작권 침해? 당연하죠!

저작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남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저작자 허위 표시'

이번 사건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공표한 사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가짜 저작자 모두 동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저작자 명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저작자 허위 표시는 범죄!: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2. 동의했어도 안돼요!: 실제 저작자와 가짜 저작자가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저작자 명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미 공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과 발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4. 공범 처벌도 가능!: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허위 표시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저작자가 가담한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표'의 정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판례

결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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