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남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저작자 허위 표시'
이번 사건은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공표한 사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가짜 저작자 모두 동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저작자 명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작자 허위 표시는 범죄!: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동의했어도 안돼요!: 실제 저작자와 가짜 저작자가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저작자 명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면 범죄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과 발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범 처벌도 가능!: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허위 표시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저작자가 가담한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공표'의 정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판례
결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다.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만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있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격권 행사를 위임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자 이름을 바꾸거나 숨기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상담사례
음원 사이트에 자신의 노래가 작곡가 이름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되지 않은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이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