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만든 작품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다 자기 것처럼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복사해서 쓰는 것뿐 아니라, 내 작품을 맘대로 바꿔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원(피해자)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문 저널에 여러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의 글 45개를 허락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일부 글은 내용을 바꾸거나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
저작인격권 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바꾸거나 덧붙임으로써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했습니다.
명예훼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글을 자기 것처럼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바꾼 부분이 피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경위, 내용, 방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변경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평가를 지키기 위해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 저작물의 통상적 가치, 추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