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30

형사판례

내 작품 도용해서 올리고 자기 건 척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혹시 내가 만든 작품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다 자기 것처럼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복사해서 쓰는 것뿐 아니라, 내 작품을 맘대로 바꿔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원(피해자)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문 저널에 여러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의 글 45개를 허락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일부 글은 내용을 바꾸거나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

  • 저작인격권 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바꾸거나 덧붙임으로써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도 침해했습니다.

  • 명예훼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글을 자기 것처럼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바꾼 부분이 피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자체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경위, 내용, 방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변경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평가를 지키기 위해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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