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창작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작인격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소설, 그림, 음악 등 창작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개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바로 이런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넌 누구냐?

저작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공표권: 내 작품을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1조제1항) 출판이나 전시, 온라인 공개 등 모든 '공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창작자가 가집니다. 내 작품을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면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1조제2항)

  • 성명표시권: 내 작품에 내 이름(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2조제1항)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이용할 때에도 내 이름을 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조제2항) 초등학생의 산문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이름을 바꿔 표시한 사례에서도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 동일성유지권: 내 작품을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할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제1항) 내 허락 없이 작품의 내용, 형식, 제목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음악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의 일부를 편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물론 학교 교육 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제2항)

저작인격권의 특징: 뺏길 수 없어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있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팔았다고 해서 저작인격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저작물은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합니다. (저작권법 제15조제1항) 대표자를 정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제2항)

저작인격권 침해하면?

만약 누군가 내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내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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