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인데, 내 이름이 빠져있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입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공동 저작물에서 저작자의 이름이 누락된 사건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공동 저작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재출판되면서, 한 저작자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책을 복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권리라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작품에 내 이름을 올릴 권리, 작품이 함부로 수정되는 것을 막을 권리 같은 것들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만든 그림을 누군가에게 팔 수는 있지만 (저작재산권 양도), 그 그림에 대한 나의 권리 자체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내가 그림을 팔았다고 해서 그 그림의 진짜 창작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부여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격권 행사를 위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 이름 대신 다른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작품의 저작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행사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이름을 함부로 삭제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본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를 가진다.
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위와 내용 동일)
참고 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도2604 판결,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공동저작물)에서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단독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