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형사판례

남의 저작물에 내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세상에는 다양한 창작물들이 존재합니다. 소설, 그림, 음악 등 이러한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만들지도 않은 저작물에 내 이름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저작물에 내 이름을 올리는 행위,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들지 않은 저작물에 내 이름이나 가명을 마치 저작자인 것처럼 표시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요?

이 법은 진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진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작물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다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또는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즉,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다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작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면 저작자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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