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 A씨. 회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쓰고는 바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돈은 돌려줬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절도죄일까요? 아니, 통장만 잠깐 썼는데 절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통장을 다시 돌려놓았고,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큼 소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금통장 자체가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허락 없이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면, 비록 통장을 돌려주더라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모된 가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면, 통장 주인의 허락 없이 통장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A씨의 경우,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인출함으로써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비록 통장을 돌려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다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현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훔칠 의도 없이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바로 돌려놓았다면 절도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