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형사판례

상표권 악용?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늘은 상표권을 악용해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유명 가구업체 A사는 독특한 목상감 기법으로 만든 가구를 '○○○가구'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 인쇄업자 B는 '○○○가구'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표권을 C에게 팔았습니다. C는 이 상표권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가구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가구점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점들은 A사와 거의 똑같은 간판과 상품 라벨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A사의 매장이나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했습니다. C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표권을 취득한 목적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쟁점 1: 상표권이 있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가?

C는 자신이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

쟁점 2: 상표권 취득 목적이 부정경쟁행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C처럼 타인의 유명 상표를 악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 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1조 제1호 참조)

핵심 정리

  •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부정경쟁행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상표권을 악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때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다19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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