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을 발견해서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어떨까요? "불법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퍼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영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도둑맞은 물건"이라도 그걸 훔쳐 간 사람에게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또 훔쳐가는 것은 불법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용이 윤리적이거나 합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면 보호합니다. 즉,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90다카8845, 선고 1990. 10. 23.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도 함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영상이라도 마음대로 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저작권에 유의하고, 원작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정성껏 쓴 식당 리뷰, 무단 도용 시 독창적 표현이 담겼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이용 등 악의적인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성인영화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불법 유포 시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재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