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콘텐츠 시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 저작권도 보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다른 사람의 콘텐츠, 허락받고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글, 사진, 음악, 영상 등)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약속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저작물에 따라 저작권자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88조).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권리로, 원저작물과 유사하게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2. 권리자를 못 찾겠다면? 법정허락 신청!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법정허락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https://www.findcopyright.or.kr)를 이용해보세요!
3.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한 저작물도 있어요!
공유저작물(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내 저작권,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 창작 시기를 증명하는데 유리합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분쟁 발생 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중요해요.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https://www.cros.or.kr)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꼭 등록하세요! (저작권법 제54조)
5.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
저작권 침해 시, 게시 중단 요청,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2제1항·제3항, 제13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138조제2호 및 민법 제741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작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단순 또는 독점적)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생활법률
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저작권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http;//cras.copyright.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