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콘텐츠, 저작권 걱정 없이 만들기! 똑똑하게 저작권 활용하는 법

안녕하세요! 요즘 콘텐츠 시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 저작권도 보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다른 사람의 콘텐츠, 허락받고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글, 사진, 음악, 영상 등)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약속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저작물에 따라 저작권자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88조).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권리로, 원저작물과 유사하게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2. 권리자를 못 찾겠다면? 법정허락 신청!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법정허락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 목적으로 방송하려는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3년 전 발매된 상업용 음반의 곡을 다른 상업용 음반에 녹음하려는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https://www.findcopyright.or.kr)를 이용해보세요!

3.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한 저작물도 있어요!

  • 저작물이 아닌 경우: 아이디어, 단순한 사실 등 (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86조)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7조)
  •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유저작물(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내 저작권,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 창작 시기를 증명하는데 유리합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분쟁 발생 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중요해요.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https://www.cros.or.kr)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꼭 등록하세요! (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 양도 및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5.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

저작권 침해 시, 게시 중단 요청,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2제1항·제3항, 제13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138조제2호 및 민법 제741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작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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