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11

형사판례

불법적인 내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까?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작물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물의 내용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초점을 맞춰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내용이 불법적이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란물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다른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양형부당 이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헌법, 법률, 조약 등과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갖춘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물의 내용 자체의 윤리성이나 합법성은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설령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원심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기 위해 내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작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7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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