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불법 유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성인영화 제작자분들은 더욱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제작한 영상이 인터넷에 멋대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인영화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영화의 내용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윤리성과 관계없이 보호합니다. 핵심은 **'창작적인 표현'**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가치의 여하에 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음란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인영화라 하더라도 창작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당신의 성인영화를 허락 없이 유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포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존재하므로,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상담사례
정성껏 쓴 식당 리뷰, 무단 도용 시 독창적 표현이 담겼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이용 등 악의적인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