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성인영화, 불법 유포됐는데…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요즘 불법 유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성인영화 제작자분들은 더욱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제작한 영상이 인터넷에 멋대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인영화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영화의 내용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윤리성과 관계없이 보호합니다. 핵심은 **'창작적인 표현'**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가치의 여하에 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음란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인영화라 하더라도 창작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당신의 성인영화를 허락 없이 유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포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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