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텐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군 재산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여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일해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당시 직업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남편 명의로 음식점을 등록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어 시부모님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제 노력으로 마련한 것인데,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 무엇일까요?
기여분이란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음식점 마련 및 운영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님과 협의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여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가사판례
아내가 남편의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범위를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사판례
결혼 후에도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 수준 이상의 부양을 한 성년 자녀는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300만원의 기여분이 인정된 작성자는 1200만원의 유산 중 기여분을 제외한 900만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200만원을 받고, 기여분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상속받는다.
민사판례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분이 상속에서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