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명의 음식점, 시부모님과 상속 분쟁? 기여분 제도로 내 권리 찾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텐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군 재산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여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일해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당시 직업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남편 명의로 음식점을 등록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어 시부모님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제 노력으로 마련한 것인데,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 무엇일까요?

기여분이란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 특별한 기여: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부양의무 이행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될 정도의 기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인 사업체에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증명: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노무 제공,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 또는 심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 3항)
  • 한도: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음식점 마련 및 운영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님과 협의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여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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