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특별히 기여했다면,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여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는 자신이 남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기여분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간병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남편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았고, 아내가 남편을 간병한 것은 부부간의 당연한 부양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도 남편의 도움을 받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는 혼인 기간 중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내가 남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은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11조 (기여분결정의 청구)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기여분결정의 심판)
위 조항들은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기여분 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상속 기여분 인정은 단순히 가사노동이나 부양의무 이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여를 의미합니다. 이번 판례는 기여분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가사판례
결혼 후에도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 수준 이상의 부양을 한 성년 자녀는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는 1/3, 자녀 3명은 각각 2/9씩 상속받지만, 생전 증여나 특별기여가 있었다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나누는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에서 새롭게 기여분(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더 많이 받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음식점 운영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 시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분 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