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하는 건 정말 큰 결정이죠. 부부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민법 제874조). 그렇다면 입양의 반대, 즉 파양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 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함께 해야 합니다."
입양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처럼, 파양도 부부 공동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양은 아이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파양은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신분상 안정성과 실질적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파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공동 파양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한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파양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과 입양아 사이의 관계를 파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입양과 파양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중한 고민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입양 관계 해소를 위한 파양은 협의(미성년자 불가)와 재판으로 구분되며, 법적 절차와 효과, 사유(학대, 유기, 부당대우 등)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가사판례
부부 중 남편 혼자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려 한 경우, 아내의 동의가 없었다면 아내와 아이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입양이 유효하지만 아내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입양특례법상 입양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양자,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법원은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판결한다.
생활법률
입양 관계를 종료하는 파양은 당사자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상 파양(단,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불가)과 법원 판결이 필요한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청구권자, 시효, 신고 방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몰래 혼자 아이를 입양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와 아이는 관계가 없고, 남편과 아이의 입양은 유효하나 아내가 취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합의 파양이 불가능하며, 아동 학대나 심각한 패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