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이 혼자 아이를 입양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결혼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아내 몰래 혼자 아이를 입양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혼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그 아이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남편 마음대로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는 공동입양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 혼자 입양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자 입양을 진행한 경우, 배우자와 입양된 아이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저와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남편과 아이 사이의 입양은 일단 유효합니다. 단, 저는 아내로서 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입양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이 혼자 아이를 입양했더라도 저는 그 아이의 법적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법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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