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일반행정판례

남편의 무허가 건물, 아내는 철거 책임 없다!

남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아내도 같이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억울하겠죠? 이번 판례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남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을 때 아내가 도왔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는데, 아내에게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에게 내려진 철거 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건물 짓는 것을 도왔고, 불법 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까지 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는 철거 의무가 있는 '현장관리인'이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내는 단순히 남편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건축주, 소유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인이나 점유자에게도 공사 중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의 의의와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당연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을 도왔다고 해서 철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장관리인이나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는 철거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 부당한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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