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아내도 같이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억울하겠죠? 이번 판례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남편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을 때 아내가 도왔습니다. 이후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는데, 아내에게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에게 내려진 철거 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건물 짓는 것을 도왔고, 불법 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까지 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는 철거 의무가 있는 '현장관리인'이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내는 단순히 남편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포인트
이번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건축주는 여전히 철거 의무를 진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당장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을 막기 위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철거가 미뤄진 후 다시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은 철거 명령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추가된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후, 철거 기한 연장을 위해 보낸 2차 계고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주거/상업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철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