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회사에 넘긴다고 맘대로 철거 안 해도 될까?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아예 허가 없이 지었다가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회사에 넘기면 철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존 건물에 불법 증축을 하거나, 아예 허가 없이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들을 회사에 출자했고, 이제 건물의 처분권은 회사에 있다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더라도 철거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이 회사로 넘어갔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철거 의무를 져야 합니다.
  •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철거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법 위반을 단속하는 행정력이 약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건축법을 어기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의 중지, 공사의 시정,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무 이행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1991.3.12. 선고 90누10070, 1992.5.12. 선고 91누8623):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거나 도로교통에 장애가 없더라도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

결론

불법 건축물은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철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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