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의 죽음,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불륜과 가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가출했던 며느리가 돌아와 상속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며느리의 상속권,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3조)

불륜이나 가출과 같은 행위는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상속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한 조치는?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손자의 양육과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의 비행 사실을 근거로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불륜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며느리가 현재 손자의 양육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며느리 대신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에 더 나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현재 자녀 양육에 힘쓰고 있다면 친권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과,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이 있습니다.

결론

며느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손자의 복리를 위해 며느리의 친권 및 재산관리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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