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자료 청구. 하지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모두 이혼을 원하며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구 하나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 과실과 그 책임의 균형입니다. 혼인 파탄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와 달리, 쌍방 모두 유책 배우자일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의 경중을 따져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으며, 위 내용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므105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어느 한 쪽도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가사판례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쌍방 불륜이라도 누가 먼저, 정도, 원인, 혼인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