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가사판례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낱낱이 주장해야 이혼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배우자의 잘못을 일일이 꼬집어 주장해야만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맥락'

법원은 배우자의 일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 포함된 개별적인 사실들을 이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배우자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접사실'로 인정 가능

법원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들을 '간접사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사실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사실을 추론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비록 구체적인 폭언 내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 제출이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위 판례에서 원심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 모든 부당한 대우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개별적인 사실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사실을 통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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