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15

형사판례

남편의 폭력에 맞서 칼을 휘두른 아내, 정당방위일까?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폭력과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아내가 칼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정당방위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집에 찾아와 이혼 소송 취하와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거절하자 남편은 가위로 아내를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아내는 부엌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렀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인정했지만, 칼로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어의 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부당한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 행위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위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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