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여러 명이 당신의 집에 쳐들어와 폭행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만약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나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 폭행할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아들, 올케와 함께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전날부터 여성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했고,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준 여성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폭행하기 시작했죠. 여성은 이를 벗어나려고 저항하다가 아내 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공격이 위법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 등의 폭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였고, 여성의 저항도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싸움 중이라도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해올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