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형사판례

싸움 중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경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심하게 때렸는지 등을 따져 쌍방 모두 처벌받거나 한쪽만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먼저 맞았다면, 단순히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맞서 싸우면 쌍방 폭행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싸움 중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맞았어도 무조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격투 상황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순식간에 교차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이고 누가 방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쌍방 격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저항하는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닌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어란 무엇일까요?

소극적인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먹을 막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밀쳐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소개 (부산지법 1999. 7. 8. 선고 99노793 판결)

66세 여성 A씨는 묵을 만들고 있던 중, 부부인 B씨와 C씨가 찾아와 A씨가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폭행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폭행했고, C씨도 이에 가세하여 A씨를 폭행했습니다. 힘에 부친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무는 등 저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098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29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

싸움에 휘말렸을 때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싸움에 휘말린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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