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몸싸움 도중 반격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싸움 중의 반격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쳤고, 그 결과 피해자는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를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방어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방어의 정도도 상황에 비추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그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결론
싸움 중의 반격은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쌍방 모두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방어의 정도 또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싸움 중이라도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싸움 중에 주고받은 폭력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