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2

가사판례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럼에도 이혼할 수 없었던 아내의 이야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의 조건과 부부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40세 넘어 독신으로 지내던 원고는 여섯 자녀를 둔 홀아비 피고와 만나 재혼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잦은 외박과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원고의 외출을 막고, 사소한 일에도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친정어머니를 모욕하고, 원고가 혼인 전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의심하며 폭행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유책주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등)
  • 부부의 의무: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며,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등)

대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없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 보장을 바라며 동거를 거부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부부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한쪽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이혼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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